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적극행정 면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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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이하 "면책 신청서"라 한다)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이하 "면책 신청서"라 한다)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면책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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