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적극행정 면책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이하 "면책 신청서"라 한다)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면책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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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 | | | 적극행정 면책 신청 요지 | 적극행정 면책 신청 요지 | | | |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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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적극행정 면책 관리대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 관리대장 | 적극행정 면책 관리대장 | 적극행정 면책 관리대장 | 적극행정 면책 관리대장 | 적극행정 면책 관리대장 | 적극행정 면책 관리대장 | 적극행정 면책 관리대장 | 적극행정 면책 관리대장 | | | | | | | 연번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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