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적극행정 면책 결정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면책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면책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한 사유와 통보 예정일을 면책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9조제5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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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적극행정 면책 결정 통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 결정 통지서 | 적극행정 면책 결정 통지서 | 적극행정 면책 결정 통지서 | 적극행정 면책 결정 통지서 | | | 제 목 | | | 신청기관 (부서명) | | 신청인 | 결정내용 | 적극행정 면책 □ 면책 불가 □ | 적극행정 면책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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