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20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19-06-28 · 시행 2019-06-28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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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적극행정 면책 결정 통보 등제11조 사전 컨설팅감사의 원칙제12조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 대상제13조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제14조 사전 컨설팅감사의 기준제15조 사전 컨설팅감사의 실시제16조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제17조 사전 컨설팅감사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18조 이행결과의 제출제19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2조 정의제20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적극행정지원팀의 설치제5조 적극행정 면책의 원칙제6조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제7조 적극행정 면책 제도 안내제8조 적극행정 면책 신청제9조 적극행정 면책 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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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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