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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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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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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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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