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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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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