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적극행정 면책 제도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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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관이 「자체감사규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감사실시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등을 보낼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이 「자체감사규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감사실시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등을 보낼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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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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