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적극행정 면책 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이 「자체감사규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감사실시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등을 보낼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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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적극행정 면책 제도 안내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 제도 안내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 중 적극행정 면책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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