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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위생교육기관과 같은 규칙 제45조제1항의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2. 재정계획서3.
  • 제9조 · 교육기관의 변경지정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변경신청서, 근거 서류 및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 장2. 교육기관의 명칭3. 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교육기관평가심사단(이하 "심사단" 이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심사단의 지정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판정결과 및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따른 교육기관평가심사단(이하 "심사단" 이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심사단의 지정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판정결과 및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심사단의 지정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판정결과 및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기관의 지정 심사조문 원문
    ① 서류심사는 현장심사 이전에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구비여부, 적정성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서류심사 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② 현장심사는 제1항의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며, 별표의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라 교육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기관의 지정 심사조문 원문
    검토하여야 한다.② 현장심사는 제1항의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며, 별표의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라 교육시설 및 장비, 교육인력 및 교육과정을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현장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③ 별표의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강사에 대한 전문성 평가는 해당 교육기관의 전문 강사별 강의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기관의 지정 심사조문 원문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③ 별표의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강사에 대한 전문성 평가는 해당 교육기관의 전문 강사별 강의발표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기관 강사 전문성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각 평가자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④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의 평가항목 모두가 적합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기관의 지정 심사조문 원문
    종료 후 신청기관 대표자와의 회의를 통해 지정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⑤ 심사단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평가결과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교육대상자 등조문 원문
    는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다.⑤ 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및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 신청 시 별지 제9호서식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교육대상자 등조문 원문
    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및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 신청 시 별지 제9호서식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등록 관리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교육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역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위생교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교육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역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위생교육기관인 경우에는 별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교육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역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위생교육기관인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를 교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교육결과보고조문 원문
    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역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위생교육기관인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식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교육결과보고조문 원문
    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위생교육기관인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인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식품 안전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교육결과보고조문 원문
    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인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식품 안전 교육 실시결과 보고서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제2항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교육기관의 운영평가조문 원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기관의 운영평가를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기관 운영 평가표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1.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2. 교육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3. 교육 인력에 관한 사항4. 교육 과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교육대상자 등조문 원문
    정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등록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