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위생교육기관과 같은 규칙 제45조제1항의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2. 재정계획서3.
- 제9조 · 교육기관의 변경지정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변경신청서, 근거 서류 및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 장2. 교육기관의 명칭3.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