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교육기관의 운영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6-12공포 · 2019-05-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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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기관의 운영평가를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기관 운영 평가표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1.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2. 교육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3. 교육 인력에 관한 사항4. 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5. 교육 만족도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기관의 운영평가를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기관 운영 평가표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1.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2. 교육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3. 교육 인력에 관한 사항4. 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5. 교육 만족도에 관한 사항
②교육기관의 운영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해당 교육부서의 관련자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의한 운영평가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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