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교육대상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공포 · 2019-05-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 영업자 및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다.
위생교육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예외사항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다.
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및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 신청 시 별지 제9호서식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등록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2 시행된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