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교육대상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 영업자 및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다.
③위생교육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예외사항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④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다.
⑤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및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 신청 시 별지 제9호서식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식품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등록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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