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공포 · 2019-05-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위생교육기관과 같은 규칙 제45조제1항의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2. 재정계획서3. 교육운영계획가. 교육체계나. 세부교육과정 운영계획1)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2) 강사진 운영에 관한 사항3)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마. 교육평가 방법 및 절차바. 교육과 관련된 서식에 관한 사항4. 교육시설 구비현황(시설 및 기자재 등)5.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6.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생교육은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의 범위, 업무수행 절차 및 소요경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간의 계약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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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2 시행된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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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