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공포 · 2019-05-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표의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교육기관평가심사단(이하 "심사단" 이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심사단의 지정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판정결과 및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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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2 시행된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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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