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별표의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교육기관평가심사단(이하 "심사단" 이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심사단의 지정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판정결과 및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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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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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2 시행된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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