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기관의 지정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공포 · 2019-05-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류심사는 현장심사 이전에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구비여부, 적정성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서류심사 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현장심사는 제1항의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며, 별표의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라 교육시설 및 장비, 교육인력 및 교육과정을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현장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의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강사에 대한 전문성 평가는 해당 교육기관의 전문 강사별 강의발표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기관 강사 전문성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각 평가자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의 평가항목 모두가 적합한 경우에 최종평가를 적합으로 처리하며, 심사단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종료 후 신청기관 대표자와의 회의를 통해 지정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단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평가결과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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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2 시행된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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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