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교육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역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위생교육기관인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인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식품 안전 교육 실시결과 보고서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제2항과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보고한 교육계획과 교육결과보고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교재, 강의 및 질의응답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녹취록 등을 즉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