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조문 원문
우에는 그 운영절차를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④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의 설치·이전 및 점검, 주요부품의 교체, 예비 검색장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 · 검색장비의 설치·이전조문 원문
따라 검색장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설치·이전 장소 주변의 전자기기 및 다른 검색장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성능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 · 검색장비의 점검조문 원문
색장비의 정상 작동 등을 위하여 점검용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성능확인 및 유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점검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 · 검색장비의 유지보수조문 원문
수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 현황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유지보수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유지보수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 · 기록의 유지관리조문 원문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을 전산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은 해당 검색장비의 폐기 시까지,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서식은 1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