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검색장비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공포 · 2019-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검색장비의 정상 작동 등을 위하여 점검용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성능확인 및 유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검색장비의 정상 작동 등을 위하여 점검용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성능확인 및 유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점검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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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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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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