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검색장비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검색장비의 정상 작동 등을 위하여 점검용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성능확인 및 유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점검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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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
■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9. 8. 1.> | ■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9. 8. 1.> | ■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9.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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