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기록의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공포 · 2019-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을 전산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은 해당 검색장비의 폐기 시까지,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서식은 1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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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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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