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기록의 유지관리)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을 전산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은 해당 검색장비의 폐기 시까지,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서식은 1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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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9. 8. 1.> | ■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9. 8. 1.> | ■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9. 8. 1.> |…
■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 서식] <제정 2019. 8. 1.> | ■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 서식] <제정 2019. 8. 1.> | ■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 서식] <제정 2019. 8. 1.> |…
■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19. 8. 1.> | ■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19. 8. 1.> | ■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19.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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