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예비 검색장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사용 중인 검색장비의 고장 등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 검색장비를 확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 검색장비의 점검은 제5조의 성능확인·유지검사에 따른다.
②제1항의 예비 검색장비는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관리하고, 그 내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 검색장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예비 검색장비 관리대장
■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19. 8. 1.> | ■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19. 8. 1.> | ■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19. 8. 1.>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