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검색장비의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공포 · 2019-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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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색장비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지체 없이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검색장비의 이상이 확인된 경우2. 운영 중인 검색장비가 오작동, 장애,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색장비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지체 없이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검색장비의 이상이 확인된 경우2. 운영 중인 검색장비가 오작동, 장애,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②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의 유지보수를 장비제작·설치·납품업체 또는 유지보수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 현황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유지보수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유지보수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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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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