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검색장비의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색장비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지체 없이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검색장비의 이상이 확인된 경우2. 운영 중인 검색장비가 오작동, 장애,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②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의 유지보수를 장비제작·설치·납품업체 또는 유지보수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 현황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유지보수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유지보수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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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
■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9. 8. 1.> | ■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9. 8. 1.> | ■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9. 8. 1.>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철도보안검색장비 유지보수일지
■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 서식] <제정 2019. 8. 1.> | ■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 서식] <제정 2019. 8. 1.> | ■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 서식] <제정 2019.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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