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검색장비의 설치·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검색의 수요·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치·이전하고자 하는 검색장비의 종류, 설치·이전의 일시·장소·수량 등에 관한 검색장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가 보안검색을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금속탐지장비 및 휴대용 탐지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설치·이전 장소 주변의 전자기기 및 다른 검색장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성능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
■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9. 8. 1.> | ■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9. 8. 1.> | ■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9. 8. 1.>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