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검색장비의 설치·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공포 · 2019-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검색의 수요·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치·이전하고자 하는 검색장비의 종류, 설치·이전의 일시·장소·수량 등에 관한 검색장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가 보안검색을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금속탐지장비 및 휴대용 탐지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설치·이전 장소 주변의 전자기기 및 다른 검색장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성능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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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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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