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공포 · 2019-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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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법 제48조2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검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법 제48조2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검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제1항의 검색장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운영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표준운영절차 : 검색장비의 운영인력·방법, 유지관리, 고장 등 장애 예방·복구, 성능확인·유지점검 및 검색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절차2. 예비운영절차 :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검색장비의 유지보수, 운영재개 및 예비 검색장비의 성능확인점검, 운영 등에 필요한 절차
③운영자는 검색장비의 신규설치, 교체 또는 개량 등으로 제2항에 따른 운영절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운영절차를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④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의 설치·이전 및 점검, 주요부품의 교체, 예비 검색장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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