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법 제48조2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검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제1항의 검색장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운영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표준운영절차 : 검색장비의 운영인력·방법, 유지관리, 고장 등 장애 예방·복구, 성능확인·유지점검 및 검색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절차2. 예비운영절차 :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검색장비의 유지보수, 운영재개 및 예비 검색장비의 성능확인점검, 운영 등에 필요한 절차
③운영자는 검색장비의 신규설치, 교체 또는 개량 등으로 제2항에 따른 운영절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운영절차를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④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의 설치·이전 및 점검, 주요부품의 교체, 예비 검색장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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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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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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