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순찰 및 보안점검조문 원문
    ① 원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방화·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해당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순찰 및 보안점검조문 원문
    지정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점검·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④ 당직근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확인결과와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한 보안상태의 순찰·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3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명부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5. 비상열쇠 보관함6.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① 원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당직교체 승인원에 따라 당직명령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발령 및 해제절차조문 원문
    ① 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신속히 소속직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원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제22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부 본부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