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순찰 및 보안점검조문 원문
① 원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방화·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해당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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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방화·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해당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
지정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점검·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④ 당직근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확인결과와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한 보안상태의 순찰·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명부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5. 비상열쇠 보관함6.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① 원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당직교체 승인원에 따라 당직명령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신속히 소속직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원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제22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부 본부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