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당직교체 승인원에 따라 당직명령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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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당직교체 승인원
담 당 | 사무관 | 과 장 | 결 재 | | | 결 재 당 직 교 체 승 인 원 아래와 같이 당직(재택)근무를 교체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일 | 구 분 | 당 초( ∼를) | 당 초( ∼를) | 당 초( ∼를) | 변 경( ∼로) | 변 경( ∼로) | 변 경( ∼로) 월 일 | 구 분 | 소 속…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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