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2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원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제22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부 본부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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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상근무 결과 보고서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
제2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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