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9조 (발령 및 해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신속히 소속직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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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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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