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1조 (순찰 및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0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원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방화·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해당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원장은 보안점검 확인대상 사무실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지정할 수 있다.
당직담당부서장은 보안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 대상사무실과 별도로 점검·확인 대상사무실을 지정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점검·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확인결과와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한 보안상태의 순찰·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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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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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