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 소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총 32조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공포 2019-12-30 · 시행 2019-12-30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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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택당직근무시 근무시간제11조 순찰 및 보안점검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13조 당직실의 비품제14조 당직수당의 지급제15조 숙직근무자의 휴식제16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7조 비상근무의 발령요건제18조 비상근무의 종류제19조 발령 및 해제절차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상근무의 요령제21조 비상연락제22조 비상소집제23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제24조 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제25조 비상조치제26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7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8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제29조 열쇠보관제3조 당직의 구분제30조 음어자재 활용제31조 일일보안책임자 지정제32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제4조 당직의 편성제5조 당직근무 면제 등제6조 재택당직근무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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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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