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3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명부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5. 비상열쇠 보관함6.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개정 2019. 5. 23.>7. 기타 생활관 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3호 소집대장에는 전화·도보·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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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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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0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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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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