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의 신청조문 원문
자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신청서에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분증
- 제5조 · 등록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하여 2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신청서 등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