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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의 신청조문 원문
    자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신청서에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분증
  • 제5조 · 등록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하여 2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신청서 등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증의 발급조문 원문
    ①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하자가 없을 때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은 등록을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증의 발급조문 원문
    록번호 및 등록일자2.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3. 인적 사항4. 수행 가능한 업무 또는 범위③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기관은 해당 등록증이 재발급 되었음을 표시하여 교부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증의 발급조문 원문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기관은 해당 등록증이 재발급 되었음을 표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④ 등록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사항을 조회
  • 제11조 · 등록의 취소 등조문 원문
    무 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등록기관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의 취소, 모집 업무 정지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취소자 명단 및 업무 정지자 명단은 별도로 관리한다.③ 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등록의 말소조문 원문
    른 서류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④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직접 말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은 모집업무의 폐지, 위탁계약의 해지 및 모집업무 위탁 취소 통지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