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등록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4-30공포 · 2019-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청 방법·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결정, 그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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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하자가 없을 때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은 등록을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기관은 등록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하자가 없을 때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은 등록을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2.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3. 인적 사항4. 수행 가능한 업무 또는 범위
③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기관은 해당 등록증이 재발급 되었음을 표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등록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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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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