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등록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4-30공포 · 2019-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청 방법·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결정, 그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하자가 없을 때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은 등록을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2.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3. 인적 사항4. 수행 가능한 업무 또는 범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기관은 해당 등록증이 재발급 되었음을 표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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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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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30 시행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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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