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등록의 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청 방법·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결정, 그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등록기관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1.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2.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3.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모집업무의 위탁을 취소한 경우4.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사망한 경우
②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6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말소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말소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
④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직접 말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은 모집업무의 폐지, 위탁계약의 해지 및 모집업무 위탁 취소 통지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모집업무 폐지 또는 위탁계약 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경우2.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계약 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경우
⑤등록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말소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그 처리 내용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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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말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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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직접 말소 신청서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직접 말소 신청서 접수번호 : (등록기관보관용) 퇴직연금 사업자 명칭 | | | | 모집인등록번호 | | 등록일자 | 등록일자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성 명 | 전 화 번 호 | | | | 신 청 사 유 | | | | 신 청 일 자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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