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록신청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청 방법·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결정, 그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기관은 제4조의 등록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신청서 등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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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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