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록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4-30공포 · 2019-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청 방법·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결정, 그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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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기관은 제4조의 등록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신청서 등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기관은 제4조의 등록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신청서 등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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