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4-30공포 · 2019-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청 방법·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결정, 그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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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신청서에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만 해당한다)2.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사본3.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등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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