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4-30공포 · 2019-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청 방법·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결정, 그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신청서에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만 해당한다)2.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사본3.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등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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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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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30 시행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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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