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등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30공포 · 2019-12-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데 필요한 신청 방법·절차,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결정, 그밖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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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기관은 등록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법 제31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또는 모집업무 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기관은 등록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법 제31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또는 모집업무 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등록기관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의 취소, 모집 업무 정지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연금제도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취소자 명단 및 업무 정지자 명단은 별도로 관리한다.
③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의 취소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모집인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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