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정도관리 실시공고 및 신청조문 원문
② 대상기관(수시 정도관리를 받은 대상기관 포함)은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 전 실시하는 정기정도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대상기관이 정도관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도관리신청서를 정도관리 실시 14일 전까지 공단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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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상기관(수시 정도관리를 받은 대상기관 포함)은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 전 실시하는 정기정도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대상기관이 정도관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도관리신청서를 정도관리 실시 14일 전까지 공단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구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대상기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연구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분석정도관리 분석자(이하 "분석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연구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분석정도관리 분석자(이하 "분석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정도관리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연구원장은 정도관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연구원장은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상기관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도록
① 제23조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상기관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를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구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도관
연구원장은 정도관리 평가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