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정도관리 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장은 정도관리 평가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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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결과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결과보고서 ○ 정도관리 명 : 시행일: 지 방 고용노동 관서명 | 기 관 명 | 대표자 | 대상업무명 | 대상업무명 | 대상업무명 | 대상업무명 지 방 고용노동 관서명 | 기 관 명 | 대표자 | 전회 결과 | 금회 결과 | 전회 결과 | 금회 결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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