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정도관리 실시공고 및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정도관리 실시 30일 전까지 대상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도관리의 실시를 알려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대상기관(수시 정도관리를 받은 대상기관 포함)은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 전 실시하는 정기정도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대상기관이 정도관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도관리신청서를 정도관리 실시 14일 전까지 공단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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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특수건강진단 (분석, 진폐, 청력) 정도관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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