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정도관리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대상기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분석정도관리 분석자(이하 "분석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정도관리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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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인정서(기관)
[별지 제2호 서식] 관리번호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인정서(기관) 분 야: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유 효 기 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정도관리에 적합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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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인정서(분석자)
[별지 제3호 서식] 관리번호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인정서(분석자) 분 야: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기 관: 유 효 기 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정도관리에 적합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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