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0-01-15 · 시행일 2020-01-16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7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0-01-15 · 시행 2020-01-16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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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도관리위원회의 설치제11조 정도관리위원회의 운영제12조 정도관리위원회의 기능제13조 정도관리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제14조 분석정도관리의 실시방법제15조 표준시료의 제조 및 구입제16조 기준실험실의 지정제17조 분석정도관리의 평가 등제18조 진폐정도관리의 실시방법제19조 진폐정도관리의 평가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청력정도관리의 실시방법제21조 청력정도관리의 평가 등제22조 불합격 판정기준제23조 정도관리 결과의 통보 등제24조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제25조 정도관리 결과의 보고 등제26조 정도관리 대상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대상기관제4조 실시기관 등제5조 실시계획제6조 정도관리 실시주기 등제7조 정도관리 실시공고 및 신청제8조 정도관리 인정제9조 인정 유효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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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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