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정도관리 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정도관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장은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상기관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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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특수건강진단 (분석, 청력, 진폐) 정도관리 결과 통보서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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