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정도관리 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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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원장은 정도관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정도관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장은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상기관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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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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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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