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상기관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를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구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도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정도관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처리결과를 개최 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정도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정도관리 실무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대상기관의 관계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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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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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