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의5조 (사전컨설팅 감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액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은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감찰관은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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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0 시행된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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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