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인력운영 중기계획조문 원문
진급수 및 초임 획득(신규 임용)인원을 판단함으로써 안정적인 인력운영을보장하고 교육계획 수립, 인건비 예산편성 등의 기준을 제공한다.② ‘인력운영 중기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중기기간중 연도별, 계급별 정원 및 부대계획 소요2. 군별 계급별 정원범위 내 연간 균형된 인력운영 여부3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진급수 및 초임 획득(신규 임용)인원을 판단함으로써 안정적인 인력운영을보장하고 교육계획 수립, 인건비 예산편성 등의 기준을 제공한다.② ‘인력운영 중기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중기기간중 연도별, 계급별 정원 및 부대계획 소요2. 군별 계급별 정원범위 내 연간 균형된 인력운영 여부3
운영 집행계획’은 ‘인력운영 중기계획’을 기초로, 확정된 당해 연도 정원과 예산을 반영하여 월별, 계급별 인력운영집행 기준을 제시한다.② ‘인력운영 집행계획’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손실은 제8조 제3항(‘인력운영 중기계획’의 손실판단)을 준용한다.④ 획득은 제8조 제4항(‘인력운영 중기계획’의 획득판단)을 준용한다.⑤
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3. 위원이 제1호 각 목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① 초임획득 계획은 목표년도별 임관목표인원 및 도태율을 감안하여 임관목표인원을 달성할 수 있는 양성기관별 입교목표인원, 선발계획인원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각 군 및 해병대는 매년 1월 15일까지 초임획득 계획을 국방부에 보고한다.
방부는 반기 단위 인력운영심사 분석을 통해 인력운영률과 연말병력의 정원초과현황 등을 확인·통제한다.② 각 군 및 해병대는 ‘초임획득 계획’과 실적을 비교분석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기 단위로(매년 1월, 7월) 국방부에 보고한다.③ 국방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으로 하여금 병 획득계획과 획득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매월, 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