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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력관리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력운영 중기계획조문 원문
    진급수 및 초임 획득(신규 임용)인원을 판단함으로써 안정적인 인력운영을보장하고 교육계획 수립, 인건비 예산편성 등의 기준을 제공한다.② ‘인력운영 중기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중기기간중 연도별, 계급별 정원 및 부대계획 소요2. 군별 계급별 정원범위 내 연간 균형된 인력운영 여부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력운영 집행계획조문 원문
    운영 집행계획’은 ‘인력운영 중기계획’을 기초로, 확정된 당해 연도 정원과 예산을 반영하여 월별, 계급별 인력운영집행 기준을 제시한다.② ‘인력운영 집행계획’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손실은 제8조 제3항(‘인력운영 중기계획’의 손실판단)을 준용한다.④ 획득은 제8조 제4항(‘인력운영 중기계획’의 획득판단)을 준용한다.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2조 · 초임획득 계획조문 원문
    ① 초임획득 계획은 목표년도별 임관목표인원 및 도태율을 감안하여 임관목표인원을 달성할 수 있는 양성기관별 입교목표인원, 선발계획인원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각 군 및 해병대는 매년 1월 15일까지 초임획득 계획을 국방부에 보고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심사분석내용 및 주기조문 원문
    방부는 반기 단위 인력운영심사 분석을 통해 인력운영률과 연말병력의 정원초과현황 등을 확인·통제한다.② 각 군 및 해병대는 ‘초임획득 계획’과 실적을 비교분석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기 단위로(매년 1월, 7월) 국방부에 보고한다.③ 국방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으로 하여금 병 획득계획과 획득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매월, 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