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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력관리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군 인력관리 훈령에서 별지 서식 5개와 근거 조문 5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력운영 중기계획조문 원문
    진급수 및 초임 획득(신규 임용)인원을 판단함으로써 안정적인 인력운영을보장하고 교육계획 수립, 인건비 예산편성 등의 기준을 제공한다.② ‘인력운영 중기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중기기간중 연도별, 계급별 정원 및 부대계획 소요2. 군별 계급별 정원범위 내 연간 균형된 인력운영 여부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력운영 집행계획조문 원문
    운영 집행계획’은 ‘인력운영 중기계획’을 기초로, 확정된 당해 연도 정원과 예산을 반영하여 월별, 계급별 인력운영집행 기준을 제시한다.② ‘인력운영 집행계획’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손실은 제8조 제3항(‘인력운영 중기계획’의 손실판단)을 준용한다.④ 획득은 제8조 제4항(‘인력운영 중기계획’의 획득판단)을 준용한다.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의2 · 초임획득 계획조문 원문
    ① 초임획득 계획은 목표년도별 임관목표인원 및 도태율을 감안하여 임관목표인원을 달성할 수 있는 양성기관별 입교목표인원, 선발계획인원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각 군 및 해병대는 매년 1월 15일까지 초임획득 계획을 국방부에 보고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심사분석내용 및 주기조문 원문
    방부는 반기 단위 인력운영심사 분석을 통해 인력운영률과 연말병력의 정원초과현황 등을 확인·통제한다.② 각 군 및 해병대는 ‘초임획득 계획’과 실적을 비교분석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기 단위로(매년 1월, 7월) 국방부에 보고한다.③ 국방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으로 하여금 병 획득계획과 획득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매월, 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