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관리 훈령 제9조 (인력운영 집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력운영 집행계획’은 ‘인력운영 중기계획’을 기초로, 확정된 당해 연도 정원과 예산을 반영하여 월별, 계급별 인력운영집행 기준을 제시한다.
②‘인력운영 집행계획’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손실은 제8조 제3항(‘인력운영 중기계획’의 손실판단)을 준용한다.
④획득은 제8조 제4항(‘인력운영 중기계획’의 획득판단)을 준용한다.
⑤‘인력운영 집행계획’의 작성 시기는 다음과 같다1. 각 군 및 해병대는 매년 12월 말까지 국방부에 보고한다.2. 국방부는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각 군 및 해병대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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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인력운영 집행계획
■ 군 인력관리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인력운영 집행계획 1. ( ) 년 인력운영 계획 가. ( )월 : 1월∼12월까지 동일 양식으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인력관리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2. ( ) 년 계급별 손실내역 가. 종 합 나. 작성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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