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관리 훈령 제9조 (인력운영 집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력운영 집행계획’은 ‘인력운영 중기계획’을 기초로, 확정된 당해 연도 정원과 예산을 반영하여 월별, 계급별 인력운영집행 기준을 제시한다.
‘인력운영 집행계획’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손실은 제8조 제3항(‘인력운영 중기계획’의 손실판단)을 준용한다.
획득은 제8조 제4항(‘인력운영 중기계획’의 획득판단)을 준용한다.
‘인력운영 집행계획’의 작성 시기는 다음과 같다1. 각 군 및 해병대는 매년 12월 말까지 국방부에 보고한다.2. 국방부는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각 군 및 해병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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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인력관리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0 시행된 군 인력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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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