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 인력관리 훈령
공포일 2020-03-10 · 시행일 2020-03-10 · 소관 국방부 · 총 22조
군 인력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0-03-10 · 시행 2020-03-10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의2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진급예정인원 판단제11조 진급발령제12조 인력운영 심사분석 목적제13조 심사분석내용 및 주기제14조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제15조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제16조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 재심사제17조 협약학교 소요 판단제18조 협약학교의 선정제19조 협약체결 위촉 건의제2조 정의제20조 협약체결제21조 협약학교 현황 보고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인력관리 원칙제5조 획득제6조 손실제7조 인력운영 계획 종류 및 작성 책임제8조 인력운영 중기계획제9조 인력운영 집행계획제9의2조 초임획득 계획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