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관리 훈령 제15조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해당분야 담당 공무원 또는 장교로 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에게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은 국방부 및 각 군 및 해병대의 과장급으로 하고, 필요시 법무장교 및 의무장교를 포함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에서 제척된다.가.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을 경우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등2. 해당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3. 위원이 제1호 각 목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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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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