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관리 훈령 제8조 (인력운영 중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력운영 중기계획’은 향후 5개년간(F+1∼F+5년, 이하 ‘중기기간’이라 한다) 군별, 계급별로 손실인원을 예측하여 적정 진급수 및 초임 획득(신규 임용)인원을 판단함으로써 안정적인 인력운영을보장하고 교육계획 수립, 인건비 예산편성 등의 기준을 제공한다.
‘인력운영 중기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중기기간중 연도별, 계급별 정원 및 부대계획 소요2. 군별 계급별 정원범위 내 연간 균형된 인력운영 여부3. 인력계획지원체계(D-MAPSS)에 의한 군별, 계급별 장기인력 예측결과 (진급예정인원, 일정인원, 연말병력, 궐원 진급수, 초임 획득인원 등)4. 국방 예산편성 지침상의 계급별 봉급책정 기준액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1. 정년 전역 : 「군인사법」 제8조의 연도별 법정정년 해당 인원중 희망 전역 인원을 제외한다.2. 임기만료 전역 : 연도별 임기만료자(임기제 진급, 병과장 등)중 재보직,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 등 복무연장자를 제외한다.3. 희망전역 및 자연손실 : 최근 5개년간의 실적인원을 별표 1 기준으로 적용하여 예측하되, 매년 그 기준을 선정하여 중기기간에 동일하게 반영한다. 단, 매년 손실판단 기준은 당해연도와 중기기간의 각 군 및 해병대 인력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선정한다.4. 진급 손실 : 상위계급으로 진급될 인원을 적용한다.
획득은 매년 병무청이 작성하는 병역자원 가용전망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1. 초임 획득(신규 임용) : 계급별 궐원 보충을 원칙으로 하되, 중장기인력전망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일정수가 획득되도록 한다.가. 장교는 중장기 인력운영과 우수인력 획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양성기관별 임관목표 인원수를 정하며, 중도 도태비율을 고려하여 입교 인원수를 정한다.나. 준사관 및 부사관은 중기기간 중 손실인원을 고려하며, 군 내부에서 선발하는 인원과 외부에서 선발하는 인원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다. 병은 연도별 정원 및 병역자원 가용 전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국방부는 필요한 경우에 각 군 및 해병대에서 병무청에 제기한 획득 소요를 조정할 수 있다.2. 진급가. 소장 이상은 계급별 궐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나. 준장이하 계급은 5개년 평균 궐원수로 판단하되, 안정적인 인력운영과 균형된 진급관리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부사관의 경우에는 중기기간 중 근속진급 인원을 고려한다.
‘인력운영 중기계획’의 작성 시기는 다음과 같다.1. 각 군 및 해병대는 매년 최초 장교 진급선발위원회 개최일 80일전까지 작성하여 국방부에 보고한다.2. 국방부는 매년 최초 장교 진급선발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 각 군 및 해병대에 통보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에 일부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각 군 및 해병대는 인력운영 계획수립 시 정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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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인력관리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0 시행된 군 인력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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