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관리 훈령 제9조의2 (초임획득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임획득 계획은 목표년도별 임관목표인원 및 도태율을 감안하여 임관목표인원을 달성할 수 있는 양성기관별 입교목표인원, 선발계획인원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각 군 및 해병대는 매년 1월 15일까지 초임획득 계획을 국방부에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초임획득 계획서
■ 군 인력관리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0. 3. 10.> 초임획득 계획서 1. 장 교 ※ 준사관, 부사관 : 동일 양식(각 군에서 모집하는 모집과정별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제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군 인력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