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관리 훈령 제13조 (심사분석내용 및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는 ‘인력운영 집행계획’상 계급별 계획인원(운영병력, 획득, 진급, 전역 및 자연손실)과 운영실적을 비교분석하여 매월,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는 반기 단위 인력운영심사 분석을 통해 인력운영률과 연말병력의 정원초과현황 등을 확인·통제한다.
②각 군 및 해병대는 ‘초임획득 계획’과 실적을 비교분석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기 단위로(매년 1월, 7월) 국방부에 보고한다.
③국방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으로 하여금 병 획득계획과 획득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매월,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국방부는 인력운영 결과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인력운영 심사분석회의를 실시하며, 개최시기, 주관, 참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최시기 : 연 2회가. 전년도 집행계획 및 초임획득 계획 대비 인력운영 심사분석 : 당해 연도 2월 이내나. 당해 연도 전반기 인력운영 심사분석 : 당해 연도 8월 이내2. 주관 : 국방부 인사기획관3. 참석대상 : 국방부, 각 군 및 해병대 인력·예산 관련(처)과장, 병무청 현역입영 관련 과장, 한국국방연구원연구원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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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초임획득 실적서
■ 군 인력관리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0. 3. 10.> 초임획득 실적서 1.최근 5개년(F-5~F-1년) 선발 현황 가. 장 교 ※ 준사관, 부사관 : 동일 양식(각 군에서 모집하는 모집과정별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인력관리 훈령 [별지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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