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협력사업의 신청조문 원문
① 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이전에 협력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지1]의 신청기관 현황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③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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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이전에 협력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지1]의 신청기관 현황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③ 신청서
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신청사업 선정안을 확정하여 승인하고, 사업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로 확정된 기관은 성실이행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력사업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목표 또는 주요 사업내용의 변경2.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의 변경3.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① 보조사업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승인된 협력사업 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보조사업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승인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장관은 보조금을 최소 2차
① 보조사업자는 협력사업 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결과보고서(별지 제 5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관련 세부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
① 보조사업자는 협력사업 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결과보고서(별지 제 5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관련 세부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정산
보조사업자는 협력사업 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결과보고서(별지 제 5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관련 세부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잔액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