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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협력사업의 신청조문 원문
    ① 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이전에 협력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지1]의 신청기관 현황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③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청사업의 확정조문 원문
    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신청사업 선정안을 확정하여 승인하고, 사업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로 확정된 기관은 성실이행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협력사업의 변경 및 승인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력사업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목표 또는 주요 사업내용의 변경2.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의 변경3.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지급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승인된 협력사업 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보조사업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승인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장관은 보조금을 최소 2차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는 협력사업 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결과보고서(별지 제 5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관련 세부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는 협력사업 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결과보고서(별지 제 5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관련 세부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정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조문 원문
    보조사업자는 협력사업 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결과보고서(별지 제 5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관련 세부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잔액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