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3조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0-03-31 · 시행 2020-03-3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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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청사업의 심사 및 선정제11조 신청사업의 확정제12조 협력사업의 변경 및 승인제13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지급제14조 사업계획의 집행제15조 사업비 산정기준 등제16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제17조 사업비의 이월제18조 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제19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제2조 정의제20조 사업결과의 평가제21조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반환 등제22조 위반사항의 제재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협력사업 정책협의회제5조 협력사업 평가위원회제6조 수요조사제7조 협력사업 시행계획 수립제8조 협력사업의 공고제9조 협력사업의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