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13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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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승인된 협력사업 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보조사업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승인된 협력사업 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보조사업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승인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장관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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