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13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승인된 협력사업 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보조사업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승인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장관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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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양자산업협력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별지4] 양자산업협력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업명 : 2. 신청 보조사업자 : ※기관명 및 총괄책임자 성명,연락처 등 기재 3.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 <작성요령> ㅇ 산출내역을 비목별로 작성하되, 정부 예산 편성 및 정산기준(「보조사업 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별표1 둥)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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